ISA 활용 세금혜택 해지방법 공부하기

ISA 계좌에 대한 이해ISA 계좌의 개념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이 계좌는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돈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의 노후준비에 협력하겠다는 제도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개형: 국내주식, 국내채권, ETF/ETN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탁하는 계좌로, 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탁형: 투자자가 운용 방식을 지시하며, 신탁사가 제공하는 상품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특징

ISA 계좌는 세제 혜택과 함께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자본 형성을 도와주는 계좌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TF 및 리츠 포함), 주가 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보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A 계좌의 실전 활용 방법

ISA 계좌를 활용한 효과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수익과 배당금이 비과세 500만원 미만부터 9.9%로, 배당소득세 15%보다 세금이 적게 붙으므로 배당투자에 적합합니다. ISA 계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금융사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 운용을 위임하므로 상품을 선택하지 않음

신탁형: 개인이 직접 운용



ISA 계좌 해지 시 유리한 방법ISA 계좌의 만기 후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해지: 수익이 난 계좌의 돈을 출금하고 싶다면 계좌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익을 저만큼 낼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연장: 당장 ISA 계좌의 출금이 필요없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손실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ISA 계좌 연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3년의 의무기간이 끝나고 원하는 만큼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께 가장 유리한 방법인 해지 후 재가입 연금 계좌 이전: ISA 계좌 만기 후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으로 이관하면 ISA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10% (최대 연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혜택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 세금 절세

ISA 계좌의 세금 혜택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ISA 계좌 이용 시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발생 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400만 원 초과분은 9.9%로 저율 분리 과세 가능합니다.<

손익통산: ISA 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의 수익, 손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세액공제: ISA 계좌를 3년 경과 후 해지하여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투자에 있어서 큰 메리트를 제공하며,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기 또는 월별 나오는 배당금을 배당소득세 (15.4%)를 때이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리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선 ISA 계좌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서 3년 동안 3000만원을 모아서 만기 시점에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