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 한도, 신청방법
입주조건
무주택요건을 충족(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 – 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
보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 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최한 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는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이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