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나 단기 방문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받는중에 특히나 해외여행이나 해외 취업관련 해외 출장등 방문시에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IP로는 구직 증빙자료등의 전송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막혀있는데 실업일정과 해외 방문일정이 겹치는 경우 한국에 있느 지인이나 가족에게 대신 클릭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인정받아 받았던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또는 형사입건까지 될수 있는 일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1-4주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는경우는 1주차와 4주차가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회차에서는 고용센터를 본인이 직접방문하는경우가 있고 2.3주차에는 센터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은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2, 3주차에 해외방문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해외에서는 고용센터 홈페이지가 IP차단으로 홈페이지 방문이 불가능해 대리인 지인이나 가족에게 본인 로그인정보를 알려주고 대신 출석을 부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되는것이 본인 출입국기록과 구직활동여부와 기간등을 실제로 전산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대리 서류 전송이 적발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해외 출국 일정의 조율이 어렵다면 해당 실업인정일 에서부터 2주 이내에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인정일과 구직활동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해외방문일정과 실업 인정일등 스케쥴을 잘 조정하여 일정을 잡으시는게 중요합니다. 꼭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셔서 조정받으시면 됩니다.

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중에 단 한번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