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을 잘하는 방법 연금저축 IRP

오늘은 많은 분들이 큰 고민을 갖고 계실 노후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대책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아파트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 회사에서 직급도 오르고, 대출도 다 갚게 되니 여유 자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나마 노후대책을 세우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후대책의 중요성 인식

노후대책이라는 말은 사실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금저축이나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러나 본인의 상황에 직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

노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퇴직 후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일반 계좌의 돈을 절세 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로 최대한 옮겨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어 연금소득세 5.5~3.3%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의 노후대책 전략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IRP 계좌 1개,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연금저축A, 연금저축B)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ISA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IRP 계좌에 300만원, 연금저축A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합니다. 이렇게 두 계좌 합이 900만원인데, 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꽉 채운 것입니다. 연금 계좌의 연간 한도는 1800만원이니, 나머지 900만원은 연금저축B에 적립합니다.

이렇게 연간 1800만원 한도를 다 채운 후에는 ISA 계좌의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다 채웁니다. 이렇게 하고 남는 돈은 일반 주식 계좌에서 직접 투자하여 미국 S&P 500, QQQ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

저는 매월 IRP 25만원, 연금저축A 50만원, 연금저축B 75만원, ISA 167만원, 일반 주식 계좌에 120만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A, 연금저축B 납입은 매년 반복하며, ISA 계좌의 경우 만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어 손익 통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형으로 이자 배당 소득에서 200만원 공제받고 나머지는 9.9% 저율과세를 받은 후 해지된 돈을 연금저축A와 연금저축B에 재투자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퇴직 시에는 퇴직금용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상 수익과 인출 전략

7년 후 퇴직 시에는 IRP는 2600만원(원금 2100만원 + 수익금 500만원), 연금저축A는 5200만원(원금 4200만원 + 수익금 1000만원), 연금저축B는 약 2억7800만원(원금 6300만원 + 수익금 1500만원 + ISA에서 이전한 금액 2억원), 퇴직금 IRP는 약 3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인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4800만원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연간 1800만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부족한 3000만원은 세액 공제 받은 IRP와 연금저축A에서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인 1500만원을 뽑아 쓰고, 나머지 1500만원은 연금저축B나 퇴직용 IRP 계좌에서 뽑아 쓰면 됩니다. 연금저축B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라 원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에서도 제외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원금이 소진되어 수익금에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 5.5~3.3%만 내면 됩니다. 퇴직용 IRP는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받아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계획

이렇게 5년을 버티다가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간 2400만원을 수령하고, 부족한 2400만원은 연금저축B와 퇴직용 IRP에서 인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IRP, 연금저축, ISA 계좌에 S&P 500과 나스닥 100 ETF를 주로 담고 있으며, 최근 미국 증시가 호황이라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노후대책은 늦게나마 세우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IRP, ISA 등 다양한 절세 계좌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적립하고, 투자하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지금부터라도 노후대책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