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신청 방법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별도 신청 없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10%가 차감된다.
자격 요건가구원 구성, 총소득, 근로소득 등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각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동 신청 제도 도입으로 수급이 더욱 편리해졌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동 신청 제도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신청 방법을 몰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반기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자격 요건
가구원 구성, 총소득, 근로소득 등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각각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별도 신청 없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10%가 차감된다.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자동 신청 제도 도입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