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3월에 하반기분 5월에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은 하반분기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지급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세한 산정식은 아래 홈택스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p> <p>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3.</p> <p>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위 순서방법대로 따라하시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입증서류
-전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